고객확인 등록을 위해
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

  1. STEP 01 본인명의의 휴대폰 인증
  2. STEP 02 신분증 촬영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  3. STEP 03 안면인식 또는 본인명의 타행계좌 인증
    (안면인식 5회 실패 시)
  •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거래 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, 거래 목적, 실제 소유자 등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객확인을 1년 또는 3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개인고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셔서 아래 "다음" 버튼을 눌러 고객확인제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
  • 재외국민·외국 국적 고객 등 비거주자, 개인사업자, 법인 고객은 계좌개설 영업점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