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금융거래조회란?
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접수처
-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
- 접수대행기관
- 은행(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), 삼성생명고객프라자, 동양증권, 우체국(교보생명, 한화생명, KB생명, 삼성화재는 2013.12 접수 개시)
준비서류
-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-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: 제적등본, 상속인의 신분증
-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: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
- 실종자, 금치산자(피성년후견인)
-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(원본), 등기사항증명서(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)
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-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, 상속인의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)
기관안내
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|
(국번없이)13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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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원 | 051-606-1702 |
대구지원 | 053-760-4000 |
광주지원 | 062-606-1600 |
대전지원 | 042-479-5151 |
전주출장소 | 063-250-5000 |
춘천출장소 | 033-250-2800 |
제주출장소 | 064-746-42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