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금융거래조회란?

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접수처

  •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
  • 접수대행기관
    • 은행(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), 삼성생명고객프라자, 동양증권, 우체국(교보생명, 한화생명, KB생명, 삼성화재는 2013.12 접수 개시)

준비서류

  •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    •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: 제적등본, 상속인의 신분증
    •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: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
  • 실종자, 금치산자(피성년후견인)
    •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(원본), 등기사항증명서(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)
  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    •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, 상속인의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)

기관안내

기관안내 표이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, 부산지원, 대구지원, 광주지원, 대전지원, 전주출장소, 춘천출장소, 제주출장소 정보 제공표
금융감독원
금융민원센터
(국번없이)1332
부산지원 051-606-1702
대구지원 053-760-4000
광주지원 062-606-1600
대전지원 042-479-5151
전주출장소 063-250-5000
춘천출장소 033-250-2800
제주출장소 064-746-4200

조회대상범위: 거래 금융기관명 및 예금, 대출거래계좌 보유유무

업무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