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사항


  • 중소기업(개인사업자) 포함 차주
  • 차주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 목적의 대출을 받은 차주

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고객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.


※제외대상
  •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
  • 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(일반유흥주점업 등) 차주

환급 및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.

확인과정에서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
심사완료 시 고객님께 문자로 통지 예정입니다.

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 완료 관련 표
신청일자
사업자번호
휴대폰번호
입금계좌
처리상태

※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로 연락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