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
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인증서 발급/재발급/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자금이체 시 아래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가입하셔야 뱅킹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추가인증서비스(ARS, 스마트앱 인증서비스)
- 전화(ARS)승인서비스
회원정보 연락처에 등록된 전화가능 연락처를 이용하여 전화(ARS)를 통해 인증서 발급 등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- 스마트앱 인증서비스
회원정보 연락처에 등록된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앱 인증을 이용하여 인증한 후 인증서 발급 등 뱅킹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
단말기 지정 서비스와 추가인증서비스는 중복선택 가입이 가능하며, 중복선택 가입 시 지정된 PC에서는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능하며, 미지정된 PC에서는 추가인증만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.
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화ARS인증서비스, 스마트앱 인증서비스 중 하나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.
해외체류 예외 : 창구에서 해외체류예외상태로 신청한 경우이며, 국내 입국 시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.